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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8 00:3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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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거짓말로 사랑하는교회를 이단으로 매도했던
통합측 제94회 총회 이대위의 불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2012년 6월 14일 부산지방법원)
글쓴이 : 겸손
출처 : 사랑하는교회 Daum Cafe
작성일 : 2012.06.23.
다음은 "순돌"이라는 카페 회원님이 오늘 카페에 올린 어제 신문기사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기사를 먼저 소개한 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측 제94회 총회 이대위의 불법성 확인_2012년6월14일 부산지방법원
통합측의 “본보 이단옹호언론 정죄는 절차위반한 위법”
부산지방법원, ‘최삼경 삼신론 사상 이단결의도 해지된 일 없다’
2012-06-22 13:45 l 교회연합기자 epnnews@empal.com
http://www.ecumenicalpress.co.kr/article.html?no=62140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판사 최병철 강미희 민수연)는 지난 14일 최삼경목사(통합측 빛과소금교회)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김창영목사(통합측 부산동성교회)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동 재판부는 통합측 제94회 총회 이대위가 교회연합신문을 이단옹호언론으로 정죄한 데에는 최씨의 주도로 총회 규칙과 이대위 규정을 위반하는 등 명백한 절차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동 사건은 최씨가 통합측 제94회 총회 이대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총회 규칙과 이대위 내규를 위반해 가며 본보 등을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하자 김창영목사가 이 사실을 총회에 진정서와 총대들에게 보낸 유인물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 진정서 내용을 크리스챤투데이가 기사화하자 최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이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에 처했다. 그러나 동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재판부의 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목사는 진정서와 유인물 등에서,
△제94회 총회에서 교회연합신문이 이단옹호언론으로 정죄된 것은 최씨가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추가한 후 총회에 보고하였기 때문이고,
△제87회 총회에서 최씨의 삼신론 사상에 대해 이단으로 결의한 후 아직까지 총회에서 해지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최씨는 이단사상을 가진 사람이며,
△최씨가 자신은 삼신론자가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 한기총 가맹교단 총무 18명에게 식사대접을 하고 20만원이 든 돈동투를 돌리는 방법으로 금품로비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씨는 이를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통합측 "이대위 내규 제7조 제2호에 연구분과와 조사분과는 총회 수임안건이나 이대위 결의안건에 대한 연구조사업무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잇음에도 연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최씨를 포함한 4인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됨)가 2009년 7월 21일 당초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5개의 언론사 이외에 교회연합신문을 이단옹호언론으로 추가하여 연구.조사키로 했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 제37조, 41조,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42조에 의하면 실행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대위 제7차 실행위원회가 2009년 8월 20일 재적인원 15인 중 6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교회연합신문을 추가로 연구.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했으며, 이후 이대위는 2009년 9월 4일 제3차 임원 및 전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교회연합신문 등 6개 언론을 이단옹호언론으로 확정한 후 제94회 총회에 이르를 보고함으로, 제94회 총회에서 교회연합신문이 이단옹호언론으로 정죄된 데에는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통합측 총회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제95회 총회 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을 알면서도 본보에 대한 이단옹호결의 해지 청원을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다.
이 기사에는 우리가 고소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때 우리 교회도 통합으로부터 "읽는 자는 깨달을찐저!"(강순방 박사 지음) 책을 통해 증명된대로 의도적으로 날조한 거짓 자료들을 통해 이단으로 불의하게 매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합의 부총회장급 인사로부터 직접 듣고 지금까지 주장해온대로 통합의 "이대위 위원 15명 중 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본래는 절반 이상 모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이고 고소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제게 정보를 준 분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소하지 않았고 다른 분이 다른 건으로 고소하여 진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증명된대로 통합의 결정은 범죄행위이며 무효입니다. 그리고 통합의 최삼경과 그 연계 조직을 통해 우리 교회를 집회 참여금지니 교류 금지니 하는 흠집내는 결정을 내린 합동과 다른 교단들의 결정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가지는 달라도 다 한 뿌리 즉 최삼경과 이단사냥꾼 4인방과 그들의 연계 조직을 통해 그런 결정들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훤히 알면서도 지금도 각종 세미나에서 사랑하는교회를 이단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현대종교 역시 양심불량의 범죄집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불러서 세미나를 한 목사들과 그런 자들을 후원하는 목사들은 자신들 역시 공범임을 깨닫고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 베스트댓글 : 시원한바람
변승우 목사님께서 통합측의 이단정죄가 절차상으로 불법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이단사냥꾼들은 사랑하는교회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매도해왔습니다. 지금 이 기사처럼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악의적인 매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국 교계에 이단사냥꾼들의 사역이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교회들을 겁없이 함부로 이단운운하는 경향성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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