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8-03 03:00:00 기사수정 2011-08-03 03:00:00
해군사관학교(해사) 보통검찰부는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강의노트를 작성하고 학생들에게 열람하게 한 혐의 등으로 해사 국사담당 교관인 K 중위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군 검찰은 공소장에서 K 중위의 강의노트에 대해 “김일성 주체사상, 선군(先軍)정치 등을 북한 역사의 내재적(內在的) 산물로 정당화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옹호하는 문건”이라고 규정했다.
K 중위는 문제의 강의노트를 2009년 2학기 국사수업용으로 작성해 해사 생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내부전산망에 올렸다. 그는 주적(主敵)인 북한과 대적해 국가안보를 굳건히 해야 할 장교들을 양성하는 사관학교의 교관 신분이다. 내재적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내용의 강의노트를 생도들이 열람케 한 것은 순수 연구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는 ‘김일성의 만주항일유격운동에 대한 연구’와 레닌의 ‘제국주의론’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자료들을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거나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대체 군이 어떻게 교관들을 검증했기에 김일성을 찬양하고 핵 개발을 지지하는 사람을 뽑았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K 중위는 대학 재학 시절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한 전력도 있다.
국방부는 2008년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내용의 책 23종을 장병들이 부대에 반입하거나 읽을 수 없는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 군인복무규율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군 법무관 일부가 ‘사상과 학문,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정신전력(戰力) 저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불온서적 지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의 특수성을 인정한 결정이었다. 사관학교는 일반 군보다 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곳이다.
2008년 당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매년 20만 명 입대 장병 가운데 상당수가 대한민국 60년을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한 역사로, 군을 기득권의 지배도구이자 반(反)민족적이고 반인권적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초중고교 시절 친북좌파 역사관에 치우친 교사들에게 배운 영향이 커 보인다. 사관학교 신입생들이 북한보다 미국을 주적으로 꼽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K 중위 사건은 사관학교 생도 교육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 군이 정신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