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이 2심에서 감형이 되자.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외쳤다.
대한민국 수원지원 항소심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치는 코메디 장으로 만들었다. 이스라엘 격언에 “법률은 존중하되 재판관은 존중하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국가보안법상 북괴 찬양죄를 위반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피고인을 2심 재판관이 6개월 감형된 1년 선고를 해주고 한방 먹었다.
국가보안법상 북괴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건과 동영상 6편을 인터넷 종북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올린 혐의로 체포된 황씨가 법정에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쳐서 추가 입건되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주는 사건은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
이런 자를 1심에서 재판관이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관이 6개월을 감형 해줬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6개월 감형을 받았으면 재판관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자는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서 재판정에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쳤다니 감형을 해준 재판관이 얼마나 쪽이 팔렸을까?
대한민국 사법부를 종북좌파가 접수했다고 하지만 종북좌파를 재판관이 봐주기 선고를 했다가 법정에서 이런 개망신을 당했으니 그 당시 판사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을 것이다. 이런 종북좌파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문제이다.
종북좌파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었으면 당연히 종북좌파를 척결하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이념은 없고 중도실용을 발표하므로 인하여 종북조파들이 기사회생하여 곳곳에서 암약하며 이 나라를 김정일 종들이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종북좌파에게 너무 관대하게 대하시면서 국민 단합을 애기하시지만 국가가 위기속에 빠졌던 북괴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앞에 국론은 오히려 단합하지 못하고 국론 분열만 일어났다. 그것이 바로 황씨 같은 종북좌파들이 인터넷상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북괴를 두둔하고 정부의 발표를 허위라고 비판하는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재판을 받는 자가 엄숙한 법정에서 실형을 감형 받았다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치다니 이게 뭡니까? 아마 이 자들은 자기 나라 대통령에게는 님자 한번 붙이지 않는 자들이고 이명박 대통령 쥐라고 표현을 서슴치 않는 자들일 것이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두 팔을 올리고 외쳤다니 이런 개망신을 당하는 법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자를 감형 해준 판사는 개망신을 당해도 싸다. 아주 깨소금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글퍼 진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인가를 생각하니 서글퍼진다.
종북좌파들이 대한민국 법도 무서워 하지 않고 법정에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칠 정도면 그동안 대한민국 공안당국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북괴에 포섭된 간첩들이 수만명이 된다는 설이 사실이 아니겠는가?
정부는 이제 위기 때 국민 통합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국론 분열을 획책하는 종북좌파들을 알망타진 하기 위해 전쟁을 선포해야 할 싯점이 되었다. 사회 각처에 종북좌파를 검거해서 처단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통합은 없다.
대한민국 법정에서도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두팔 들고서 외칠 지경이면 대한민국은 너무 적들에게 관대한 나라가 되었고 제 2의 광주사태 같은 유혈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종북좌파를 정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거하여 처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법정에 세우는 것은 이미 저들이 대한민국 법을 개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이 되었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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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김정일 만세” … 판사는 보고만 있었다
6월 30일 수원지법 410호 법정에선
중앙일보 | 유길용 | 입력 2011.08.06 01:35 | 수정 2011.08.06 05:33
[일러스트=차준홍 기자]
김한성 판사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지난 6월 30일 수원지법 410호 법정에서 재판이 끝나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모(43)씨가 갑자기 방청객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외친 말이다. 이 순간 법정엔 정적이 흘렀다. 일부 방청객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더 이상 인터넷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법정에서까지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인천지검이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지만 북한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일어났을 때는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준 사건입니다.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는 글을 올려 지난 1월 다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김씨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깎아줬다. 황씨가 이적 표현물을 제작했지만 대한민국의 존립·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본지는 재판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현복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선고가 내려진 다음 일어난 해프닝으로 재판장은 즉각 퇴정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법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재판부 소관"이라며 "황씨의 법정 행동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최근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를 따르는 수천 명의 회원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다. 기회가 없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하니 속이 후련했다"고 진술했다.
공판을 지켜본 사이버안보감시단 운영자인 장민철(40)씨는 "종북세력 사이에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것만으론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과시적 행동을 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은 황씨가 인터넷에선 영웅화되고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국대 법대 김상겸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질서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선 법정소란죄로 엄히 처벌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이런 일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본다면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유길용 기자 < y2k7531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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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교관이 주적을 찬양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