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령충만☆ |
2010-05-07 00:00:00 |
조회: 197
법원 "민주 질서에 명백한 위협 안돼" 원심 깨고 무죄 선고
대남공작기구 요원을 만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를 작성했더라도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국보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편지만으로는 실제적 위협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부(부장 성지호)는 김 위원장에 대한 찬양 편지를 작성한 혐의(국보법의 찬양ㆍ고무 및 회합ㆍ통신죄)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원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북한측 요원에게 한국 정밀 지도가 담긴 CD 등을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알게 된 북한 대남공작기구 35호실 소속 요원이자 북한대사관 1등 서기관인 장모씨에게 200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한국인 명의의 여권과 한국지도, 해병대 전우회 홈페이지 아이디 등 국내 정보를 제공하고, 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편지에 '생신을 축하 드린다. 탁월한 지도력에 감사하고 제시하는 방향이 인민이 사는 길이고 끝까지 따라갈 준비가 됐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위원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1심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장과 만났고,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을 찬양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장과의 연락은 단순한 의례적 행위에 불과하고, 편지 전달의 상대방이 북한의 수괴 김정일이라도 편지 작성ㆍ제출 행위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협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2004년 4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송 교수가 김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 "편지 내용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달 행위만으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송 교수 사건 때와 달리 편지 내용이 찬양ㆍ고무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할 때는 우회적ㆍ간접적 위험만으로 안되고, 명백한 위험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글 | “초등학생에 ‘김일성 대원수님’ 교육” | 新婦 | 2010-05-11 00:00:00 |
---|---|---|---|
이전글 | 정치만 잘하세요. 이북 주란 말 좀 그만 하세요. 피가 끓어요 | SALT | 2010-04-30 00:4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