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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12:22:00 |
조회: 298
한 학급 전체 성취도평가 거부… 영등포高에 무슨 일이? [2010.7.15]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오현석 기자 socia@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정동현 인턴기자 고려대 언론학과 3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0.07.15 03:02
전교조 교사 "자율학습 등 알아서하라"
"옆 교실선 시험 안봐…" 소문 다른 학급으로 거부 크게 확산
오락가락 교육부 지침이 원인, 전교조 교사들 확대해석 한몫… 대영中 32명도 끝까지 거부
학업성취도평가 이틀째인 14일 서울 신길동 대영중학교에서 1교시가 끝나자마자 3학년 60여명이 교사들의 시험 감독실로 내려왔다. 학생들은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했다.
학교측은 "이번 평가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성격의 시험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을 설득했고, 일부는 교실로 돌아갔지만, 끝까지 시험을 거부한 32명은 독서실에서 독서활동을 했다. 시험 거부 32명은 대부분 전교조 교사가 담임인 2개 반 소속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전했다. 대영중은 전날(13일) 평가에선 시험 거부 학생이 없었다.
▲ 14일 수업을 마친 서울 영등포고 학생들이 교문을 나서고 있다. 취재진이 만난 학생들은 전날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험거부자들이 대부분 전교조 교사가 담임을 맡은 학급 소속이었다고 전했다. /오현석 기자 socia@chosun.com
이에 앞서 평가 첫날인 13일 서울 대방동 영등포고에서도 학생 60여명의 시험 거부 사태가 발생했었다. 두 학교를 관할하는 남부교육청 임종근 중등교육과장은 "특정 교사가 학생들의 시험 거부를 독려했는지 여부 등 감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고에선 무슨 일이?
학업성취도평가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대방동 영등포고 2학년 A반 교실. 1교시 시험 감독을 위해 담임인 B교사가 교실로 들어섰다. 한 학생이 "선생님, 오늘 시험은 꼭 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묻자, 나머지 학생들도 "시험 안 볼래요"라고 외쳤다.
전 교조 소속인 B교사는 학생 질문에 "교육청 공문을 보면 학생들은 시험을 거부하고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대답했다. B교사는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시험 안 볼 학생은 자율학습 등을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
1 교시가 끝난 뒤 A반 학생 32명 중 답안지를 제출한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전원이 시험을 거부한 것이다. 같은 시각, 다른 교실에서도 1~2명씩 총 4명이 "시험을 보기 싫다"며 평가를 거부했다.
이날 1교시부터 시험을 거부한 A반 이모(17)군은 기자와 만나 "선생님이 부추긴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먼저 시험 보지 말자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반 학생 전원이 시험을 끝까지 본 C반의 김모(17)군은 "아무래도 담임이 전교조 선생님인 학급 애들이 시험을 많이 안 봤다"며 "시험 거부한 애들은 1시간 먼저 집에 가거나 PC방에 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시험 거부' 소동은 1개 학급으로 끝나는 듯했지만, 다음 시간엔 규모가 더 커졌다. 쉬는 시간 화장실과 복도에서 만나는 학생들을 통해 "A반 애들은 시험 안 봤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 옆반 학생들이 "A반처럼 시험 보지 않겠다"고 하자, 역시 전교조 소속인 담임 D교사는 시험거부 학생들만 시험 대신 논술 공부를 하게 했다.
1교시 36명이던 영등포고 시험 거부 학생 숫자는, 2교시 들어 59명으로 늘어났고, 3교시에도 50명이 시험을 보지 않았다. 이날 영등포고 2학년 10학급 중 전원이 시험을 본 건 4학급에 불과했다.
◆" 교육청의 오락가락 지침 탓"
한 학급이 통째로 시험을 안 본 초유의 '영등포고 시험 거부' 파동은 전교조 교사들이 교육 당국 지침을 잘못 해석한 것에서 비롯했다. 서울시교육청 이준순 중등정책과장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대체 학습을 허용한다. 체험학습에 참여해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분회에 지침을 내렸는데, 이는 확대해석이었다"고 지적했다.
하 지만 전교조 교사들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시험 전날인 12일 오후 3시쯤 서울시교육청이 내려 보낸 공문에는 "학생들이 등교 후 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적시돼 있었던 것이다.
그 뒤 12일 밤 10시와 13일 오전 8시, 서울시교육청이 뒤늦게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대체프로그램은 법규 위반" "교사들은 시험 응시 거부를 선동·독려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지시했지만, 교사들 중 이 공문을 읽은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오락가락한 서울시교육청의 학업성취도평가 지침이 결국 '영등포고 사태'를 낳은 셈이다.
영등포고 역시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영등포고는 처음엔 "전원이 시험을 치렀다"고 서울교육청에 보고했다가, 오후 4시쯤 교사들이 다 퇴근할 시간이 되어 뒤늦게 "답안지 미제출이 있다"고 보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영등포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영등포고 사태'는 교육청의 불명확한 방침 때문에 생겼다"며 "학생들이 시험을 거부하면 학교 전체 시험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진보진영의 '압박면담', 시험 나흘 전 곽노현 만나
조선닷컴
입력 : 2010.07.15 07:42 / 수정 : 2010.07.15 07:4
"입장 표명 분명치 않다.. 교육청 규탄 피켓 들수도"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조선일보DB
진보진영 인사들이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4일 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학)의 ‘곽노현 면담 결과’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신문에 따르면, 평학 집행위원장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은 9일 오후 곽 교육감을 만났다. 자신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면담에서 두 사람은 곽 교육감에게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제고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더니 입장 표명이 분명치 않다”고 따졌다.
이에 곽 교육감은 “업무를 시작한 지 겨우 일주일 됐는데 (바깥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교육감의 법적 지위가 흔들린다”며 “임기 동안 할 다른 것(혁신학교, 비리척결 등) 전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그걸 원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평학 집행위원장은 “우리와 (일제고사 반대) 협약식도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며 따져 물었다. 평학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참학)는 5월 28일 진보교육감 후보 10명과 ‘일제고사 관련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그날 저는 분명히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협약식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답했다. 당시 협약은 ①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관하는 진단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②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는 5% 이내 표집실시로 전환할 것을 교과부와 협의한다 ③일제고사로 파면 해임된 교사가 있는 지역은 ‘즉각 복직을 실시한다’ ④일제고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등 네 가지 조항을 포함했다.
당시 곽 교육감은 협약식 체결 당일 세 번째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명을 거부했다. 자신이 보고받은 문안에는 ‘복직을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기자도 많으니 나중에 확인하자”는 평학의 주장에 밀려 결국 서명했다.
이날 면담이 끝난 뒤 평학 집행위원장은 박상주 교육감 비서실장에게 “12일 교과부가 아니라 교육청을 규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부 교육감 법 위반 판단 땐 직무유기 혐의 고발"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입력 : 2010.07.15 03:02
14일 전국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 129만3000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둘째 날 시험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일부 학생들이 응시를 거부했으나 99.9% 이상이 시험을 치른 것으로 집계됐다. 교 육과학기술부 집계에 따르면, 시험 최종일인 이날 평가 대상인 초·중등학생의 0.026%에 해당되는 333명이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이날 평가에선 첫째 날로 시험을 마친 고2가 제외됐으므로, 13일 시험을 거부한 초·중등학생 358명과 비교하면 응시자 수는 6.98% 증가한 것이 된다. 16개 시·도의 미응시자는 전북이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86명)과 서울(45명), 충남(22명), 경기·전남(각 12명)이 뒤를 이었다.
교과부 양성광 교육정보정책관은 "일부 교육청이 교과부와 사전협의 없이 평가계획을 변경하거나 교과부 지침을 학교에 제때 안내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했다"며 "해당 시·도의 구체적인 평가진행상황에 대한 조사를 한 뒤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교육감들이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해 학생들의 시험 거부를 유도했다고 판단되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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