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david |
2010-07-24 00:00:00 |
조회: 191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으며,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정의한다.
헌법 제1조·제3조·제4조는 북한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정의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권을 확립하여 全(전)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이것이 헌법 제정권자들의 근본결단이라는 것이다. 헌법의 기초자 兪鎭午(유진오) 박사는 1949년 자신의 저서 憲法解儀(헌법해의)에서 헌법 제3조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결코 남한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 전체에 시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하여 본조를 설치한 것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해설이다.
헌법의 정의는 군더더기가 없다.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未(미)수복지역, 되찾아야 할 땅이며, 북한정권은 정통성 없는 反(반)국가단체, 즉 반란단체·반역단체로서 평화적으로 解體(해체)시켜야 할 대상이다. 북한동포 2300만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로 편입시켜야 할 解放(해방)의 대상이다. 그래서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에게 歸化(귀화)절차가 필요 없다. 원래부터 북한의 주민은 대한민국이 국민이기 때문이다.
북한주민의 解放(해방)과 북한정권의 解體(해체)를 통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즉 自由統一(자유통일)은 단순한 「헌법의 명령」이 아니다. 북한에서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 죽는 사람들, 朝鮮(조선)시대보다 일제시대 보다 아프리카 貧國(빈국)보다 못한 삶을 사는 우리 동족 절반을 구해야 한다는 「양심의 명령」이다. 통행증 없이는 여행도 못하고, 끝도 없는 자아비판·互相(호상)비판의 殺氣(살기) 속에 두려워하며, 김일성 초상화에 먼지를 닦지 않아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곳. 굶주림에 몰려 식량 한 줌을 훔쳐 공개처형 당하며, 목숨 걸고 국경을 넘어가 돼지 한 마리 값에 중국인의 노예로 팔려 다니고, 강제로 北送(북송)당해 영아살해·강제낙태 끔찍한 유린에 시달리는 우리 형제·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인간다움의 표현」이다.
대한민국의 危機(위기)를 말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정작 위기의 원인이 북한해방이라는 도덕적·국가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임을 아는 이들은 少數(소수)이다. 상당수 한국인은 북한의 동포가 죽건 살건 나완 상관없다는 얄팍한 이기심, 독재자 김정일의 요구를 들어줘야 평화가 온다는 「위선적 평화론」에 속고 있다. 이기심과 두려움에 빠진 이들은 김정일에게 달러와 쌀, 비료 온갖 물자를 주면서 그의 독재체제를 공고히 해준다. 국제사회에서 김정일의 범죄를 변호해 주면서 독재자 하수인 역할을 담당한다. 놀라운 것은 김정일의 사악한 범죄의 從犯(종범)역할을 수행하며 「인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뻔뻔함이다.
중국서 팔리는 수십 만 탈북여성을 구하는 데 단 1원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북한의 가짜 종교단체에 천문학적 달러와 물자를 헌납하며 인도적 대북지원 운운하는 것은 놀라운 모습이다. 그들은 스스로 한반도 平和(평화)와 繁榮(번영)을 위함이라 역설해왔지만 정작 김정일은 남한의 「인도적 지원」을 빨아들여 무기를 만들고 수입하는 데 집중했고 급기야 핵무기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광분해 온 김정일은 생화학무기를 세계3위, 미사일을 세계4위, 잠수함 능력을 세계 4위로 끌어올리더니 2010년 3월26일 천안함을 爆沈(폭침)시켰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무얼까? 김정일 탓인가? 오히려 우리 스스로 善惡(선악)에 대한 분별이 옅어지고 正義(정의)가 사라진 평화의 논리에 빠진 결과다. 진실에 눈 감고 거짓에 속은 결과다. 죽어가는 북한동포를 죽도록 방치한, 인간으로선 해서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동포를 독재자 김정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도덕적·헌법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대한민국 사람들도 북한주민과 똑같이 김정일의 노예가 될지 모른다. 또 그렇게 되선 안 된다고 도덕적으로 항변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한반도의 진정한 敵(적)은 독재자 김정일 이전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기심이다.
남한의 平和(평화)와 繁榮(번영)은 북한해방이라는 善(선)한 결단, 義(의)로운 실천의 열매일 것이다. 냐탄 샤란스키는 「민주주의론 폭정과 공포를 극복하는 자유의 힘(The Case For Democracy : The Power of freedom to overcome Tyranny Terror)」에서 이렇게 말한다.
『독재자와의 타협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것이다. 오히려 독재사회에 대한 支援(지원)을 독재사회 내의 人權改善(인권개선)과 연계시킴로써 독재사회를 민주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다.』
독재자와 타협을 통한 평화는 불가능하며 가능하다 해도 일시적일 뿐이다. 悠久(유구)한 인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한다. 대한민국은 샤란스키의 지적처럼 북한정권에 대한 道德的(도덕적) 공격과 북한주민에 대한 道德的(도덕적) 구원을 통해서만 북한정권을 平和的(평화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한반도 갈등의 본질은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대결이 아닌 善(선)과 惡(악)의 대결이다. 김정일이라는 「절대 惡(악)」에 맞서 우리가 얼마나 善(선)해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한국인이 북한동포를 구해야 한다는 「착한 마음」을 움직여 「착한 행위」를 실천할 때 자유통일은 물론 일류국가가 이뤄질 것이다. 북한해방은 대내적 內亂(내란)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血路(혈로)이자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한 길이기도 하다. 한국인이 惡(악)해지면 더 邪惡(사악)한 김정일 집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邪惡(사악)한 김정일 집단을 이기는 길은 한국인이 善(선)해지는 길 뿐이다. 북한인권은 그래서 타인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문제다. 우리의 2세와 3세, 후손의 미래가 달린 精髓(정수)이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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