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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님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회 안에서 두 가지 사항을 금지합니다.

예세 |

2013-09-13 00:00:00 |

조회: 359

성도님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회 안에서 아래의 두 가지 사항을 금지합니다.

 

 

  1. 사업이나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성도들 간 돈을 거래하는 일체의 행위

 

  먼저 누구든 사업이나 투자를 목적으로 성도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려면 교회 바깥에서 해야지 교우관계를 이용하여 교회 안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의를 받은 성도님들도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난한 성도님이 꼭 필요해서 소액을 빌려달라고 할 때에는 개인 판단에 의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사업 등을 한다고 투자를 요구하거나, 거액을 빌리는 일은 위험부담이 크고 사기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는 절대 돈 거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성도들에게 물건을 사달라거나 보험을 들어달라는 등 일체의 영업행위

 

  누구든 교회 안에서 교우 관계를 이용하여 물건을 사달라거나 보험을 들어달라는 요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업은 자기 사업장에서 해야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해선 안 됩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한 영업행위는 교회 방침에 맞지 않으니, 그런 제의를 받으신 성도님들도 떳떳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로부터 성도님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앞으로 큰믿음교회 성도님들은 위와 같은 일들이 있을 시 교회에 꼭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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